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재산의 빈도가 높은 곳에 속하는 곳은 아파트와 주택이 많습니다. 이걸 사고 파려고 할 때에도 최소로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단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체는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은 편이기에 매도나 새롭게 매입을 하고자 할 때라면 이에 대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주인이 바꾸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알려줘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집을 옮기고 주인이 변경이 된다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60일 이내로 소재지 관할 공공기관에 접수를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관청에서 부동산 거..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