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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알아두어야 합니다.

by 알뜰꼬맹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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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재산의 빈도가 높은 곳에 속하는 곳은 아파트와 주택이 많습니다.

이걸 사고 파려고 할 때에도 최소로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단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체는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은 편이기에 매도나 새롭게 매입을 하고자 할 때라면 이에 대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주인이 바꾸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알려줘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집을 옮기고 주인이 변경이 된다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60일 이내로 소재지 관할 공공기관에 접수를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관청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필증을 발급을 해줘야 하며 등기소에서 이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여러 명이며 2군데 이상 중개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한 곳이라고 해도 매매 목록도 함께 제공하여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법에 따라서 적용범위도 다른데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법은 거래 신고 지역으로서 지정이 된 곳에 해당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업에 의하면 전국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파는 매매만 해당이 되며 판결을 받거나 교환, 증여, 입주권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제외가 되니 이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지역 내에서도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의무가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발급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다만 이는 제 외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내가 지금 새롭게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시작이 된 날부터 그전에 매매체결을 하며 검인을 받으면서 되기에 효력은 동일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공인중개사법을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니 이점을 참고를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조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제2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후에 관청에도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점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법적으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같은 서명으로 날인행 하며 온라인상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인증방법으로 대체하여 둘 중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 어느 한쪽만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면 다른 쪽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설명과 사유서, 서류사본은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등만 가능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 자필서명, 법인이라고 한다면 인감이 적힌 위임장, 신분증명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집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도록 해야 하며 취소, 무효, 해제 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된 서류, 당사자 혹은 위임을 받는 사람이 관할 관청에 내시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을 사고 파는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도 복잡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집을 옮기거나 하실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서류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시군구별로 거래 신고 사이트 내 해당하는 소재지의 신군구의 먼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페이지에 바로 나오기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느 신고 이력조회로 넘어가시면 되며, 부동산거래 신고 탭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신고이력조회를 눌러서 본격적으로 이전에 신고를 했던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이력 조회 시에는 검색기간부터 신청구분, 계약해제, 성명, 물건소재지, 지번, 동, 호등을 입력하시고 이를 통해서 조회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만으로도 조회를 가능하며 내역에는 신고일, 계약일, 잔금지급일은 물론 총금액부터 진행상태, 신청구분, 작업구분까지 세분화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어렵지 않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조회를 한 후에 출력을 하실 때에는 필증인쇄를 눌러서 하시도록 해야 하며, 내가 미리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한 후에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게 신고 후에는 1~2일 이후에 인쇄를 할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체크를 하셔서 서류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으로부터 은근히 필요로 하는 서류가 많기에 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잊지 마시고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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