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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교통유발부담금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by 알뜰꼬맹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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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우리가 보통 근처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상황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쇼핑몰부터 개발단지,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이 생기게 되면 일대의 가치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차량에 대한 혼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건물들은 지역의 발달을 위해서 매우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교통과 관련하여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곳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형 인구의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도 개선책을 요구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을 지역 주민 세금으로 하는 건 불 타당성이기에 그에 걸맞도록 관련한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매년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기도 하며 해당하고 있는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990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현재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에 맞춰서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를 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식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를 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단위부담금의 기준은 면적 합계의 3만 제곱미터 이하로 350만 원이며 1제곱미터마다 4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이에 관련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인근에 어느 정도 미치는 혼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금액대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으며 혼잡한 서울은 더 내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납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개발로 인해서 이동할 때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내도록 하면서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바로 그걸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세부사항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택에 개발과 함께 주변 개발호재에도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에 혼잡 원인이 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지불을 해야 할까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장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를 하고 있으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납부 기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수납을 원하는 기관에 납부를 한 후에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관련한 기록은 5년 이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건물의 소유주가 휴업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며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관련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에도 경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만약에 체납이 되었다고 한다면 독촉장이 발송이 되며 3%의 가산금을 붙일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행정제재 부과 금법에 따라서도 건물이나 그에 해당하는 곳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면적의 기준을 소유지분의 50/100에서 축소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문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혹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이에 내 건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 알아두면 좋은 상식 

 

그렇다면 안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응급조치를 위하거나 혹은 국가안보에 관련한 사업은 이러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물에 이를 내라고 하진 않으므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입니다. 다만 주한 외국 정부기관은 물론 국제지구,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물이거나 주거용 건물로서도 그 용도에 대해서도 본연 그대로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으니 이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복합 용도로서 주거용이 포함하고 있거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자 하니 거의 영향이 없을 때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주차장, 차고 공동시설물, 정당인 소유, 각급 학교의 교육용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안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매달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입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도 근처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이익은 건물 관련자가 받은 것 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미루지 마시고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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