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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알아두면 유용한정보

by 알뜰꼬맹이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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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환급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집니다. 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 혹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버는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할 만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서 내가 이만큼 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폭탄세금을 피하려고 한다면 연말에 여러 가지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직장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4대 보험이 적용하고 있으며 알아서 연말정산도 해주고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썼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분은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잊지 마시고 매년 5월마다 신고를 하셔서 혹시 훗날에 가산세로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속이 없으므로 인정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서 1년간 내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 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분들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신다면 나중에 세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전년도에는 소득이 그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그에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가산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자이거나 혹은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신고하라고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으며 소득이 적다고 해도 내가 이익을 낸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는 만큼 그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양가족 인정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가 20세 이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공제로 소득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와 고엽제 후유증 등의 상이 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녀자 공제로 소득자 본인 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한부모 가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공제를 받을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각종 연금 및 노란 우산 공재입니다, 사업자 소득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200만 원~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소득자 본인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가 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담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액수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위에 일곱 가지에 해당하고 있으면 공제가 되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세부 정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월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입력사항에 본인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고를 마친 후에 6월 30일 이전에 환급처리를 모두 하도록 해야 하며 물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7월 까지라고 보시면 되며 그 안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해마다 하면서 다시 알아봐야 하기도 하죠. 그래도 내가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이렇게 돈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1인 기업부터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금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하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후에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거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하기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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