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과 미성년자의 차이점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세금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에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증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것도 소득이라고 간주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기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타인의 증여로 인해서 무상 취득한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받은 사람이 부과를 해야 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다만 혈연관계 등은 이에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지정해주고 있으므로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직계 속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은 매년 변화를 주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정해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직계존속으로 성년은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친가, 외가 모두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기준 및 기간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수 증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10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즉 1살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세에는 5천만 원식으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세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러 명에게 받은 경우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 혹은 새엄마나 새아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포함이 되는지 말입니다. 일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불가합니다. 자녀 증여세의 한도액은 증여자의 기준이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수증자의 기준이기에 한도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증여자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사위에게도 증여가 되는가 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님 혹은 장인, 장모님과는 존비속 관계가 아니며 인척관계이기에 따라서 1,000만 원의 면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새엄마와 새아빠는 입양 과정이 없이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에는 계부와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증여를 하고자 할 때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주의할 점
증여세 계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 그리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다면 일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년간 합산 원칙입니다. 위에서도 이를 지칭하였지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친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수차례로 나누어서 증여함으로 인해서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는 동일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부부는 2명이니 각자 자녀 혹은 손주에게 물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즉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일 경우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대생략 증여라는 것은 바로 조부모님이 아들과 딸에게 주지 않고 바로 곧바로 손주에게 주는 것을 지칭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단계 회피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에 할증한 후에 30%이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이상이라면 4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으로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이며 5억 원 이하는 20%로 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는 30%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로 4억 5천만 원이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최초로 1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따라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은 해당 금액의 10%인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자녀 증여세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있다면 긴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서 증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기에 내가 어렵다고 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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