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합니다.
우리가 골목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번호판이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를 보면 이차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럴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구경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에 대부분은 운전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납입을 해야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해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의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7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 몇 호들이 이에 모두 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에 모두 해당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태료의 내용 정리
과태료의 가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와 연결이 되어있는 당사자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미리 영치를 하려고 할 때 당사자에게 10일 이내로 관련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법령을 모두 알려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였을 때 당사자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차량을 가져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힘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과태료를 지불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통첩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예외도 있습니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일시 해제는 가능하며 다만 다른 과태료도 똑같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편의는 없습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등록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서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서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태료를 미납을 하였을 때 행해지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만 읽어도 내가 왜 기간 안에 내야 하는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의 이유로 부과가 되고 있으며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때에는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 벌점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범칙금은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경범죄에 대한 벌금을 지칭합니다. 과태료와 달리 경찰이 직접 부과하고 있으며,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내야 하며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를 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도 남기도 하며 과태료는 자동차에게 매겨지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 후 적발 시 번호판 영치됩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형 집행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체납을 하게 된다면 바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이전 등록 제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은 체납과태료가 완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도 하며 전국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한 후에 공매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다시 간편하게 해 드리자면 과태료 체납 시에 적발이 된다면 번호판 영치가 되어서 운행이 불가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 압류조치를 통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며 게다가 처분한 액수로도 체납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그 외의 재산도 압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며 예금이나 급여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금을 찾아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아서 그냥 두시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최악으로 모든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운전하면서 이러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혹은 벌금을 물지 않으면 되며 만약에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날 바로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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