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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알아두세요.

by 알뜰꼬맹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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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시세에 맞는 계약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엄청난 이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 퀴즈에서 이러한 전세사기로 고민을 하시던 웹툰 작가님이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분을 보면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몇 년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에는 그냥 구입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정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서로 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이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세에 맞게 하고자 하고 세입자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금액으로 그건 못준다고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 

 

각종 부동산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금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 세입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서든지 방법을 취하기도 애매하게 되면서 상황에 빠지게 되며 특히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바로 나오라는 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일단 급한 불만 끄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급하게 가게 된다면 기존의 부동산에서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반환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제삼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동산 경매에서 기존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은 경매로 결론이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야 내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나의 전세금을 찾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한 후에 약 2주간의 심리기간을 지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을구란에서 임차권 등기가 등록이 되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도 가능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집주인과 정확하게 언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도 확인하고 필요로 하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초본도 준비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의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맞춰서 바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할 절차  

 

한 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기에 그만큼 바로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재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기에 내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지금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러한 대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만들어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맺은 부동산 주소와 집주인에게 맡긴 나의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에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상의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며 이걸 해야 소송이 길어지면서 내가 다른 속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기부등본에 나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한 등기부등본에 대항권 설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처럼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 출하면 법원에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둘러서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임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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