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벌금 알아봅시다.
자동차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이동 수단이며 다양한 편리함을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등 지켜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나라에 세금 형식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알기 전에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냥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일단 범칙금은 경찰관에게서 적발이 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 작용도 가능하며 운전자 기준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흔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발견하는 카메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벌점 해당이 없으며 차량 명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음주운전 등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비율도 높아지는데 무면허, 뺑소니 시에는 무려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시에는 15%로 할증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4회 이상시에는 10%로 할증이 됩니다.
벌점은 121점 이상시 1년 면허 취소, 201점 이상시에는 2년 면허취소, 271점 이상에는 3년 면허취소이며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가 되며 1점 초과당 1일씩 날짜가 증가하게 되니 이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분을 하시지 못하고 헷갈려하시기도 하는데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인터넷으로 내려고 할 때에도 사이트마다 다르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나면 내가 운전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우라가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번호판입니다. 훼손이 되었거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혹은 주행을 한다고 한다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번호판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알아보기 힘든 경우라면 10만 원, 없거나 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이므로 이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해야 하지만 하지 말라고 떡 하니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법으로 바뀌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를 할 수 없어서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줘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대란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주정차가 발행하였을 때 초애 12만 원의 과태료가 나타나기도 하며 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라면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 12만 원이니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규정속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키로수만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위반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속도 20km 위반하면 4만 원이며, 40km는 7만 원, 60km는 10만 원이며 그 이상을 초과하면 13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안전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는 매우 많지만 그 외에도 우라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호위반은 6만 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라면 6만 원, 일시정지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에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튜닝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알아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과태료 용지가 나가고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적발을 하고 있으며 검사 기간이 지나면 매일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은 아니며 115일 이상이 되면 30만 원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하니 이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재산적으로 압류도 들어오기에 바로 납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에 가족들도 바로 알 수도 있으며 생각하지도 못한 과태료로 인해서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돈을 갑자기 준비를 해야 한다면 사실은 부담스럽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하며 평소에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경각심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칫 잘못한 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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