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그에 관련한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도 있기에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아파트 관리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본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있는 부분입니다. 매달 청구가 되는 금액으로서 모아서 아파트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며 이는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면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걸 내야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각 세대 소유자로서 여기게 되는 매달 부과하고 있는 금액을 세입자 측에서 책임을 지고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각 세대의 소유자가 되기에 매달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건축물 사용자, 세입자 분이 이를 납입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시행령 31조 8항에 근거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납부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발급하는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나 관리실 등 상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분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동안 납부를 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받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입자분들은 이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이미 규정에도 정해져 있으며 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을 하면 좋으며 요청을 받은 쪽은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근거를 앞질러서 소유자에게 세입자는 지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등 노후가 된 주요 시설물 교체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에 대한 금액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가 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 제8항에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는 장충금을 사용자가 대납을 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해야 하며 몰라서 그냥 이사를 했다고 해도 10년 이내로 민법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시고 나는 줄 필요가 없다 나는 받아야 한다 하면서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에게 악의를 가지고 안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차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야 하며, 반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나 이를 청구하고 또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일단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내로 전세 또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록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내가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었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파트마다 정해진 금액이 다르기에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해도 24개월 기준으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금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굳이 그걸 받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액이라고 해도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기에 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관리비가 나올 때마다 수당금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집을 나갈 때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나 비용 청구에 대해서 그거 얼마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받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에 잊지 마시고 청구를 하셔서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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