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법안 통과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간병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가 소득이 줄어들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지경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염위험이 높고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산재 보험도 되지 않아서 거의 60%가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노동자들만 아니라 특수 고용형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법 테두리 밖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택배노동자 등 14개의 직종에 대한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특고 3 법으로 불리고 있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재적 253인,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번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위험이 노출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 안으로 담겼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적용 범위
법안 시행일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정비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상관이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업무상 이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로 하는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며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며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의 적용범위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여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으로부터 특례에 따라서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종사자의 입직 신고 이후에도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일반 근로자의 고용으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기 적용 사업장에 흡수 적용하게 되었으며, 하나 이곳에서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노동자들로만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입직 신고, 이직 신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입. 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변화
특수 형태 근로자의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처음으로 제공받은 후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에 관련한 또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됩니다. 다만 특수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사업자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적용하지만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종사자만 가능하며 적용제외 신청을 가용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 날인하여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에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직도 망설이시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은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었지만 무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이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산재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달라질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규직 중심으로 일을 하였기에 이러한 다른 형태의 직업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코로나19였지만 그래도 이번에 특수고용 형태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이렇게 생기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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