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전세로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전세보증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을 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매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임대를 통해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증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령을 하게 되었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후에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결정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계약서 상의 주소로 변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15일 이내로 꼭 신고하시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를 이사하게 된 다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시고 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간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 그리고 법원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상황에 맞게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pc가 없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앱, 그리고 스마트하우스 앱을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6천만 원, 월 임대료는 30만 원이 넘어가는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에 대해서 의무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기억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일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등록 한 다음에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며, 이렇게 신청이 된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대항력을 지니게 된다면 주거를 하는 공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꼭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나 경매 시 우선변제권 취득 중요합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나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를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곳인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선순위 채권금액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70% 미만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꼭 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주민센터의 방문, 그리고 온라인과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이 힘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를 통해서 거주의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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