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란 무엇인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시장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임대에 대한 불안정한 시장에 대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 바로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 주택의 양도세와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면서 보유만 하다가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1세대에서 1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특별공제에 대한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직전에 임대차 계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임대료에 대해 5% 이하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기간 또한 2년 이상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기간 또한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 30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세부적인 내용 정리
매매를 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시가가 9억 이상인 주택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증액 한도는 5%인데요. 여기에 의무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대에 대한 금액에서 5% 이내로 증액을 한 상황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도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그대로 부담하고 매매를 했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전에 계약을 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계약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분들은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생 임대인은 전세나 월세의 계약을 통해서 갱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대료에 대한 인상률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거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런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강화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와 크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될수록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의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주택 가액에 대한 조건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하는 시기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1 주택자로 전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조건이 2년에서 1년만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개선을 통해서 2년에 대한 거주 요건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가 된다는 것 또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요약정리를 하면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임대계약에 대한 조건이 직전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하며, 이렇게 임대를 통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의 계약이 실제로 임대를 한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적용이 되는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대한 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이 상생 임대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호실을 한 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로 모든 호실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며, 호실별로 분류하여 양도를 할 생각이시라면 호실에 따라서 따로 상생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하고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거주에 대한 안정은 물론이고 임대인은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라 아파트 차이점 제대로 알아보자 (2) | 2022.09.13 |
---|---|
생활형 숙박시설 특징 잘 알고 골라야 합니다. (2) | 2022.09.12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활용방법 상세 정보 안내 (2) | 2022.09.11 |
원천징수 발급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 2022.09.11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정보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2)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