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제공해주는 정부의 복지
요즘은 직장만 다녀서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만큼 다른 혜택을 알아보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변화는 비혼 주의 그리고 딩크족을 생기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것은 바로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과연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은 아직은 주택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달 많게는 20만 원까지 직접 임대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정부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역 마다도 대상이나 조건 및 금액과 횟수 등이 약간씩 상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어디에 해당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며 내가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해서는 안되며 따로 독립세대로 살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을 넘지 않는 곳에 거주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고 있으니 지금 이러한 조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이거나,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은 이에 동일하게 해당하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도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은 중위소득에서 60% 이하이며 예를 들어서 월 116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요건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에 3인 기준으로 419만 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재산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내가 지금 청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우선 본인의 재산이 1억 7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원가 구라고 한다면 3억 8,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을 비롯하여 재산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러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한 조건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3년 4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선정이 된다면 24년 9월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모두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우선 오프라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 및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신고서를 비롯하여 본인 소유 통장 사본과 등본을 준비하셔서 해야 하니 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련한 지원 대상 제외자도 있습니다.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이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이미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다만 종료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일 경우인 사람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렇게 8가지의 조건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가능한 조건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무주택을 위한 정책인 만큼 조건이 다소 다른 복지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2개월 에서 1년간의 지원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원금으로 인해서 1년간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자세히 모르시고 있다가 나중에 아시고 놓친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23년 4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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