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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꼭 알아두세요.

by 알뜰꼬맹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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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건물들을 보면 관리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는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아무 곳에서 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냐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쉬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식사도 하셔야 조금 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을 깔끔하게 치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은 물론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혹은 안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빠르게 실천이 되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법으로 재정을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감을 하게 되었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휴게시설임을 알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한다면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18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예하고 있으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 바로 이곳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이어야만 하며 바닥에서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며 위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으로 고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및 폭발 위험, 소음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멀게 짓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냉난방을 구비하여야 하며 온도는 18~28도이며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 lux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의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고 물품보관 등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 등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청소 및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하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차별과 배제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맞춰서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할 때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이라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조 중인 선박 등 현장에서 휴게시설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제4호의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재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로서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이거나 7개의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개의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은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1,500만 원 이하로 내야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한다면 1,000만 원 이하로 내도록 해야 하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미리 지금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시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 마련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1577-226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예외 혹은 유예를 두기도 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직업을 가지신분들 말고도 산업단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제대로 된 쉴 권리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단지 작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환경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한 직업군을 가지신분들 말고도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실천하고 있으므로 이제 근로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진국으로서 제대로 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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