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니 그에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주택에서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1개 동의 주택도 바닥의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지하를 제외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9세대 이하의 거주 주택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소유권자가 한 명을 말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2명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일반 빌라나 세대별로 소유권을 구분등기할 수 없으며 한 건물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를 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한 가구가 아니라 건물 전체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는 전세 혹은 월세도 계약을 하게 되기에 집주인의 부채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며 부채 계산은 근저당 설정액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 + 내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되며 근저당권이 없다면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있다고 해도 기존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체크하여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바닥면적 역시 60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하며 한 건물이지만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와 다세대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면 소유권도 생기게 되며 분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입니다. 세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으며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지금 시점으로 9억 원 초과를 하거나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하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 내가 어디로 투자를 해야 하고 거주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만 있을까? 물론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이 생기며 19세대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속으로 3개 층만 건축할 수 있으며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자가 한 명이라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 형태를 말하기에 세대마다 구분등기가 되면서 소유권이 있는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는 4층이지만 다세대는 4층인 부분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가구는 집주인이 3층정도가 되는 주택에 여러 개의 집을 나누어서 세를 주는 형태이며 다세대는 우리가 말하듯이 아파트나 빌라같이 내가 집주인이며 땅주인은 나누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혹은 다세대에 거주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주택 소유자가 몇 명인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매매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다가구라고 한다면 주택 하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다세대로서 세대별로 내가 하나만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인지 다중주택인지 다가구와 공관 등 확실하게 지금 내가 부동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셔야 하며 건 건축비의 대한 부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내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고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은 대출로 가능하며 다세대 혹은 다가구 역시도 이에 대한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세대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있으며 세대당 하나의 임차인 존재를 하고 있는 저층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매 시에 2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소유주가 단 한 명이며 매매 시에 건물 전체를 진행하게 되며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한 개의 건물이 소유하고 있으며,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등기의 차이이니 이점으로 구분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다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건축법상 다른 형태이니 이점을 우선적으로 구분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거주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내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도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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