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법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의무가입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잘 아직도 모르시고 그냥 내시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자 하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어 쓰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낼 때에는 소득에 따라서 예상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소득이 많고 납부기한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입력한 후에 국민연금공단 해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내 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인증 없이 간단하게 직접 계산해서 알아보셔도 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파악할 수 있는데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디트 대상을 입력하게 된다면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증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인증완료 후에 사용하라는 안내팝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카카오톡으로 인증한 후에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는 나의 월급과 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까지도 바로 나오기에 내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금이기에 이를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 조건 나이별로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최소 10년 이상을 매달 납입하고 있으며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소득구간에서 가입기간을 25년부터 월소득액에 준하는 연금이 나오며 그 이상이 나오려고 한다면 가입하는 기간도 더 길게 되어야 하니 이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연도별로 달라지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나이별로 달라지는데 52년생 이전은 55세, 53년부터 56년생은 56세, 57년생부터 60년생은 57세, 61년생부터 64년생은 58세, 65년생부터 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로는 6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랐지만 기본 만 60세부터 65세로 정해져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약간의 손실을 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없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니 이점을 감안을 하셔서 내가 미리 수령할지 아니면 나이가 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5세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수령액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56세는 76%이며, 57세는 82%이며, 58세는 88%이며 59세는 94%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합산이 되어서 조기 수령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라면 연 10만 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라면 연 10만 원, 60세 이사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있다고 해도 추가로 연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연금수급권자라고 한다면 불리하니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수령받으려면 따로 신청하세요
조기 수령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와 신분증, 인명의 예금 계좌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며 요즘은 비대면에 익숙해지셨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간편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인증을 먼저 하시거나 혹은 신고, 신청을 클릭하신 후에 연금급여 청구 항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금급여 청구 클릭을 한 후에 정보 작성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며 매우 간편합니다. 다만 연금정보 서시자료를 참조하셔서 메일로도 전송도 가능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유예신청 하세요.
혹은 사정에 따라서 납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증이 바로 필요로 하며 국민연금콜센터인 1355 번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예전에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납부할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납주재기신청을 하면 되니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야 하는 제도이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서 노후에 이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도 이 마저도 적어도 55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임의신청하시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이라고 해도 지금 바로 가능하니 납부기간을 늘려서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이 없이 연금제도의 수혜를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다가 나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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