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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 알아두세요

by 알뜰꼬맹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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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계약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실거래가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완료가 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등록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이럴 때 매도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발행하게 되었을 때, 비과세가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 금액에 맞춰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하여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서로 도장 찍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혹시 나도 모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 정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불법행위 

 

일단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건 불법이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내가 행하였다고 한다면 적발이 되었을 때 처벌로 벌금을 물게 되며 공인중개사도 역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백건 혹은 수천 건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사람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을 알면서도 할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로 세금입니다. 사실 세금이 너무 많이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걸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액과 거래비용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등 내가 모두 이것저것 다 뺀다고 해도 그에 관련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 주택자라고 한다면 2년 보유 2년 거주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긴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얼마 전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보통 웬만한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 입지가 좋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2억 원은 넘어가기에 이에 대해서 피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양도세 중과에 따라서도 더욱더 많은 세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판매금액을 낮춰서 적는 것도 바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양도세를 낼 때 금액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수인도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시려고 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수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이야 하면서 도장 찍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불법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경각심을 세우시면서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명백히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시가 12억 원의 집을 사고자 하는데 서면에는 그보다도 낮게 측정하게 된다면 시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한다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계약서의 처벌에 대한 내용 

 

우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고 있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5%라고 한다면 몇천만 원을 벌금으로 당장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푼 아끼고자 하다가 더 크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래의 납부를 해야 했던 세금도 가산이 되면서 청구를 하게 되며 기준을 살펴보면 원래 내야 했던 기간보다도 아무래도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러한 날짜에 대해서도 곱해져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분들이 많이 발각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중간 역할을 한 부동산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과태료는 물론 사무실 개설등록 취소 혹은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판매를 위해서 반대로 매매 가를 높여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한 가격에 비해서 높게 판매를 했다고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혹은 판매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낮추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리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고 있다가 이번에 아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셋밖에 모르는데 누가 알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모두 남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고 올바르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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