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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알뜰꼬맹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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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미리 알아두세요 

 

요즘은 아파트를 대신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내 집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으나 사실은 이마저도 쉬운 것은 아니라서 큰 평수보다는 내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타입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면 보통 소형면적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용도상으로는 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아파트와 주택의 장점을 모두 모은 곳으로써 만족하실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택수의 포함 여부와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라이프를 즐기고자 하신다면 미리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 타입의 면적 이하로 되어 있으며, 300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에 비해서도 완화를 하였기에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하기에 주거환경을 지금 아직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타입을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더불어서 주로 접하고 있는 원룸형으로는 14~60제곱미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룸형은 욕실 말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제곱미터 타입 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세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조례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장단점 정보

 

 

장점과 단점 더욱 자세한 정보 안내 

 

보통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카운트가 되기에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 주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곳은 아파트와 다름없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모두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한채이 거나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투기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을 때에도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가점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도 당첨을 하였을 때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서 여러모로 확장 및 발코니 확장도 가능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전용률이 높기에 많은 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정보를 알아보시고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정보에서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설기준이 낮기에 세대수 확보로 인해서 아파트보다도 현저히 낮은 주차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동 사이 간격이 좁아서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리는 조망, 일조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편의시설부터 커뮤니티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 원룸형을 제외하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개 층까지 건설이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연면적도 660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제곱미터의 밑의 면적을 건물의 분양자가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50세대 미만은 비교적으로 좋은 곳을 선점하면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와 같이 전입신고 및 전세 보증에 대해서도 다 같이 가능하기에 임대인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정보를 알아보시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세금이나 청약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곳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름 그대로 도시에서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평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주변 여건과 조건을 본다면 1인이나 소형가구에게서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타일의 주택은 합산에서 배제를 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1인을 위한 이러한 스타일의 집은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 단점을 보완을 한 아파트와 흡사하면서도 오피스텔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를 거주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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