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확인 및 증빙을 위해서 발급
세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은데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이전 연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세금의 납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 연도의 수입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할지, 그리고 이자율의 책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의 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나 또는 프리랜서들이 주로 소득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발급을 받으시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발급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입금액이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발급을 받아 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생각보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수입에 대해서 언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한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의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기간은 5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전 연도의 귀속분을 확인하고 싶어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면 7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 그리고 연금소득자용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의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5월 1일부터 서류의 발급이 가능한데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이나 서류의 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서류의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 연도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꼭 미리 확인을 받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해당 증명원의 발급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세무서나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상세 안내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영업시간 내에 시간이 나지 않거나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민원 24, 그리고 홈텍스를 이용해 보시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그인을 하신 후에 민원증명 카테고리에서 확인을 래 보실 수 있는데요. 민원증명발급 신청에서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증명의 구분에서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매달 급여를 받거나 일용근로자, 그리고 종교인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용,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 등을 통한 사업소득을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 마지막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증명 구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될 용도로 발급받는지에 대한 입찰, 계약용과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단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기타 중에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는 기관에 따라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서, 학교, 기타 중에서 어디에 제출을 할 것인지 선택하고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해 바로 프린트가 가능하기도 하며, 화면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열람,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바로 프린트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서 미리 저 정을 하고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며, 민원 신청 후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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