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를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의 실행 대출상환 임의경매
그럼 먼저 임의경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보가등기와 근저당, 그리고 전세권이 담보권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은행은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로 소송과 같은 절차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에 개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경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정지나 취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통한 채무 변제 강제경매
다음으로는 강제경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집행권원은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화해조서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용증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채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면, 재판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것 또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세부적인 차이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경매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민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며, 채권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경매가 되는 이유가 되었던 담보권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소유권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에 대한 정본에 기인하여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경매는 어떤 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민법상 저당권에 해당하는 물권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채권에 대하여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으로 판단이 되면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의경매가 실행될 수 있게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에 대해서 좋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권리분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지에 대한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보권 등기에 대한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정본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담보권이 소멸과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대한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위해서 기한은 미룰 수 있도록 승낙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 등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라는 점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책임이나 일반적인 책임에 대한 실현이 가능한 강제경매는 집권 권원에 기하고 있으며, 임의경매는 특정한 담보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책임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또한 채권자로서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임의경매나 강제 경매를 통해서 채권에 대한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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